[데일리-경제만평] 금감원, 집중호우 차량 침수피해 보상…고의성 없으면 보상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2 11:40:19
  • -
  • +
  • 인쇄
▲ 데일리-경제만평=금감원, 집중호우 차량 침수피해 보상…고의성 없으면 보상 @데일리매거진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차량들이 시내 도로에 고립되고 피해 접수 차량은 하루 만에 5,000대에 달하고, 피해 추산액도 600억 원이 넘는데, 주택가 골목길과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 차량으로 가득해 견인조차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이처럼 판단했다.

금감원은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런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