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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제공/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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