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병원진료비 처리 가이드' 공개…재해 기록 없애려 '공상처리' 유도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1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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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산재은폐 꼼수부린 쿠팡, 노동자 회복 및 재발방지에 힘써야"
▲ 사진=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제공/연합뉴스]

 

쿠팡이 산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른바 ‘공상처리’를 유도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쿠팡의 '사고자 병원진료비 지급 가이드'에는 “병원 진료비는 일반처리로 진행함”이라는 쿠팡 내부 지침이 포함돼 있다.

개인이 병원비를 부담하는 ‘일반처리’는 ‘산재처리’와 달리, 의무기록지 등에 업무 중 사고 사실이 남지 않는다.
 

해당 문건의 질의응답(Q&A) 항목에서도 ‘Q. 일반 처리되지 않은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쿠팡은 “일반처리로 변경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기재했다.  

 

▲ 쿠팡 사고자 병원진료비 지급가이드 [제공/안호영 의원실]
명백한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처리’가 아닌 ‘일반처리’를 유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요양치료 등에 필요한 ‘지속치료비’를 사측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속치료비가 절실한 노동자가 회사의 의도에 종속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4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산재 은폐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쿠팡의 산재은폐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왔다는 점이다.
▲ 사진=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제공/연합뉴스]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위반 건수는 총 10건에 달한다.

이는 고용노동부 감독에 따른 적발 건으로, 밝혀지지 않은 위반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안호영 의원은 “그간 쿠팡은 재해 발생 시 노동자의 회복과 재발 방지가 아닌,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급급해 왔다”며 “이번 내부 문건에서 확인됐듯이 쿠팡은 산재 은폐를 위해 치밀한 꼼수를 부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만큼은 국민과 함께 쿠팡에 명확히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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