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만평] 정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6 1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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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정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데일리매거진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15일 오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 156만8천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천가구 등 총 230만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전체 아파트가 이달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하며, 2년 실입주 의무가 부여돼 거래에 제약받는 것이다.

토허구역에선 전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전세 만기 때까지 사고팔기도 어려워진다.

일단 시세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전처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유지된다.

서울 106만여가구(68%), 경기도 65만8천여가구(89%) 등 양쪽 시도 합산 약 171만9천가구, 74.4%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난 9·7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줄었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2억원 증가하게 됐다.

이에 비해 15억원 초과의 고가 아파트 서울·경기 합산 59만2천가구(25.6%)는 대출이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감소하면서 자기자금이 충분치 않으며 주택 매수가 힘들게 됐다.

서울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약 50만7천여가구(32%)로 15억∼25억원 이하가 18.4%(28만7천가구), 25억원 초과가 14.1%(22만1천가구)를 차지한다.

특히 강남구(64.1%), 서초구(60.9%)는 25억원 초과가 60%를 넘어 대출 감소에 따른 타격이 클 전망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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