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취약계층 고용한 사업주…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 지원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1 1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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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안양, 전주, 서울남부, 청주 등 5개 고용센터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 시작
▲ 사진=고용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광주, 안양, 전주, 서울남부, 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 그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 5개 지역 기업이 이러한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연말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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