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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제공/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심사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페널티와 인센티브로 양방향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가나 채권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거래소 수시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수탁자 투자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권과 유관기관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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