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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제공/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진행해온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해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강화 조치'가 18개월 만에 해제된다
EO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살균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EU는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해 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우리나라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되며 EU는 지난해 2월부터 EO 관리강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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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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