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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창구 [제공/연합뉴스] |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은행권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환급을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천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로 돌려줄 계획이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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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제공/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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