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 환급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1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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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발표
▲ 사진=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창구 [제공/연합뉴스]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은행권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환급을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천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로 돌려줄 계획이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제공/금융위원회]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 1천422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총 환급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하게 된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미 환급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 있고, 입출금 계좌로 캐시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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