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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 [제공/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맥도날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햄버거 프랜차이즈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조사에 나선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매장에서 판매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맥도날드의 다른 지점은 지난 7월 햄버거에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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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맥도날드 청담점 위반 내용 [제공/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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