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한 전국 253개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현재 상조업체 수는 지난 2012년 5월 307개에서 지난해 5월 297개, 올해 4월 259개, 9월 253개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감소 추세의 원인으로 선수금 보전비율(50%)를 준수하지 못한 업체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총 가입자 수는 2012년 5월 351만명에서 지난해 5월 349만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4월 378만명, 지난 9월 389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298만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총 선수금은 2012년 5월 2조4천676억원, 지난해 5월 2조8천863억원, 올해 4월 3조2천483억원, 지난 9월 3조3천6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또한 총 선수금도 3조3600억원으로 올 상반기 정보공개보다 1117억(3.4%p)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상조업체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1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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