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정규남 / 기사승인 : 2013-01-14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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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비상정지 버튼 작동하면 최고 200만원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이번 달부터 KTX 등 열차 내에서 흡연하거나 광역철도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작동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여객 및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철도경찰대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여객열차 내 흡연 등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은 최고 5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14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열차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 부과 강화조치와 관련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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