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행처리 비판' 부장판사 '면책'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11-30 0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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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인천지법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원 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판사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경우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라는 권고의견을 의결했다. 아울러 충분한 논의를 거쳐 SNS 사용 기준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 판사 사건의 경우 윤리강령 등에 관련 규정이 없고, 아직까지 SNS 사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최 부장판사의 행동이 법관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따져보겠다며 이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의견 표명할 때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SNS를 이용할 때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직후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보수언론 등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한편 윤리위원회는 이날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이라는 권고의견도 의결했다. 윤리위원회가 권고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여섯번째. 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은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주요공지사항 및 윤리자료실에 게재된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여섯번째 권고의견에서 법관은 항상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항상 침착함과 온유함을 유지해야 하고, 소송관계인을 인내와 예의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며 편견이나 차별, 모욕이나 희롱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법관은 소송관계인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진술은 경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법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과도하게 화해나 조정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의견은 최근 논란이 된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한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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