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창업주 고 김연수 회장 땅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 정당”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08-20 13: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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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땅 1만여㎡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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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삼양사 창업주 친일파 결정은 정당” 판결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삼양사그룹의 창업주인 고 김연수 전 회장의 땅을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손자가 “조부의 전북 고창군 땅 1만여㎡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아일보를 세운 인촌 김성수씨의 동생인 김 전 회장은 1941년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참의로 임명돼 해방될 때까지 재직했다. 중추원 회의에서 “일본정신의 체득, 황도정신의 삼투를 통해 정신적 방랑자인 반도 민중을 구제·재생시키자”는 취지의 참의답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6월 김 전 회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뒤이어 지난해 2월에는 김 전 회장이 보유했던 전북 고창군 땅 1만여㎡를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낸 유족은 “김 전 회장의 행위는 일제 말 총독부의 강요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극적·피동적으로 한 것이다. 오히려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만주에 농장을 개척해 유랑하는 농민들을 정착하게 하는 등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추원 참의로 임명돼 4년 넘게 활동한 이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되고,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임명돼 실질적으로 활동한 바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업가나 유력인사로서의 통상 범위를 넘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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