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소송...하루 새 1만6000여명 '후끈'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07-17 13: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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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다음달 초 위법성 여부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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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애플을 상대로한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열기가ㅏ 뜨겁다.

집단소송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미래로는 15일 오후 현재 집단소송 참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만6000여명이 인적사항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 중 8000여명은 1인당 1만6900원의 소송 대행료를 낸 채 이미 소송에 참여했다. 앞서 애플은 창원지법에 개인 위치정보 수집을 문제삼아 소송을 낸 아이폰 사용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했다.

미래로는 "14일 오후 9시쯤 집단소송 사이트를 개설한 뒤 시간당 1000여명이 몰리고 있다"며 "인적사항 등록자의 절반가량이 실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집단소송 인터넷 사이트는 동시 접속자 수가 크게 늘면서 접속 장애가 생겼다.

미래로 김형석 변호사(36)는 소송 참가자들 모아 이달 말쯤 서울이나 창원지법에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아이폰은 KT와 SK텔레콤을 통해 국내에서만 350만대가량 팔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용자 모두 소송에 참여할 경우 위자료 청구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애플이 위치정보 수집 전 사용자들의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다. 김 변호사는 "애플이 사전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용자들의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이폰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도 쟁점이다. 암호화하지 않은 탓에 '아이폰 트래거'와 같은 외부 프로그램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경미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경우 소송의 명분이 약해진다. 방통위는 애플 미국 본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초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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