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출처/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불법조업, 불량식품 유통, 선원 인권침해, 선불금 사기 등이다.
해경은 이달 30일부터 추석인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수산물 시장과 각 지역 항·포구에서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각 지방해경청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형사 요원과 형사기동정이 투입된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도 할 예정이다.
위반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육·해상에서 발생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