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최근 자동차 음주운정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잘 알려지지않았던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음주나 숙취 운항이 적발되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해당 음주자는 물론 항공사에게 까지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8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에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되었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이 확정되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원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원)에 대해 과징금 12억원(관련 정비사 2명 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각각 확정하였다.
그 밖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0만원)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는 것은 물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