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이 1년 반 깜깜이 조사 결정…‘전속고발권폐지’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 위한 수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12월 7일 철근 제조업체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환영철강 등을 상대로 철근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를 착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사 착수 5개월 후인 2017년 5월 7일 공정위는 현대제철과 자료제출을 거부 하거나 삭제를 주도한 직원들에게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면서 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현대제철에 대한 과태료 부과 3개월 후인 2017년 8월 6일에는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과태료 2천5백만원을 부과하며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당시 대한제강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심의일 이후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제철과 대한제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드러난 공정위의 조사 의지에 비해 조사 착수 후 1년 반이 지나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세간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근가격 담합 조사의 진행상황에 대해 “조사 중 이라는 것 말고는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히고 대한제강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나중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출을 거부할 정도로 특이사항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또 조사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변해 줄 수 없다.”라는 대답을 전해왔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이미 두 기업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두 차례의 과태료 부과 결정으로 주목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조사기간이 1년 반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조사 중’ 이라는 입장만을 고수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출처/현대제철, 대한제강 홈페이지
공정위의 진행상황과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등이 베일에 쌓여 있어 이는 관련자들에게는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불러 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이공정위의 비공개 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와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담합 · 독점 등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 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사실상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에도 ‘4대강 사업 당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 8개 대기업 건설사간의 담합 사실에 1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조치’ ‘미스터피자 갑질 뒷북 고발’ ‘유한킴벌리 봐주기 논란’등의 사건이 도마에 오르며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검찰과 공정위가 최근까지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완전 폐지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전속고발권의 부작용은 공정위의 비공개 조사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이어졌으며, 김상조 위원장은 작년 11월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심의 속기록 공개를 결정 했으나 명확한 해답 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의 ‘비공개 조사’는 조사결과가 언제 나올지, 또 조사 과정에 있어서 사법기관과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견제에서 멀어져 있다.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피해자 혹은 사회는 불복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철강사들의 철근가격 담합 조사에 있어서도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다 만약 사회의 상삭에 반하는 결정이 나오거나, 소위 ‘고무줄식 늦장 조사’로 몇 년 동안 ‘조사 중’ 답변만 되풀이 할 경우 공정위의 신뢰성에 또 한 번 손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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