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12-16 1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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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답변서 없어도 탄핵심판 절차 진행"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탄핵소추로 인해 엿새째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탄핵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전망이다. 16일은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 제출 시한이다.


통상적으로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탄핵)에 반대되는 의견 즉, 대응하는 취지 및 이유 등이 담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반박하는 내용을 답변서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답변서와 함께 헌재 심판을 함께 준비할 변호인단도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피소추인(박 대통령)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일 뿐, 시한 내 제출되지 않아도 '준비절차'는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 달리 박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쟁점이 많아 이례적으로 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가 제시한 박 대통령 탄핵 사유는 총 13건(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이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헌재로부터 오는 19일까지 준비절차 기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통보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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