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늦장 지급 보험사 과징금 부과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11-24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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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법원 판결 근거로 지급하지 않은 7곳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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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늑장 지급한 5곳 보험사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7곳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보험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회사별로는 메트라이프생명 700만 원, 흥국생명 600만 원, 신한생명 500만 원, PCA생명 300만 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 원 등이다.

다만 같이 조사받은 DGB생명은 자살보험금 규모가 과징금 부과 기준액을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지난 2010년 4월 이전까지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됐지만 고객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뒤늦게 신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DGB생명 등이 지난 5월부터 금감원 브리핑 이후 지급을 시작했다.

이에 반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등 7곳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진웅섭 금감원장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기준에 따라 엄정히 행정 제재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금감원이 이들 보험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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