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적 권력 남용에 대한 단호한 경고이며, 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정화 과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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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달간 벌어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체포와 구속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강행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김정민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결문을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세웠다.
법원의 설명자료(2025.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에서도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의 구체적 법리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었다.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 종래의 날 단위 계산 방식 대신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보장 원칙에 부합함을 인정하였다. 특히,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접수된 서류의 시간만큼 구속기간을 불산입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했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구실로 내란죄 수사까지 확대했음이 법정에서 지적되었다. 이는 공수처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였고, 피고인의 신병 인치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이 변호인단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재직 시절부터 공수처와의 협조를 통해 불법적 구속에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속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마치 방관자적 태도로 국민의 혼란을 외면해 왔다. 뒤늦게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지만, 그의 이중적 행보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도모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싸운 이들의 노고는 이번 사태에서 빛을 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위법한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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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한목소리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공수처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는 계기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수처의 폐지 또는 대대적인 개혁 논의도 본격화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지키려는 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유지된다. 불법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외친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이 다시는 권력 남용의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
법원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제는 불법에 동조한 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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