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마사회, "불이익 없는 수평 전보 인사 단행한 것” Vs. 노조 "보복성 기습인사"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8 18:45:02
  • -
  • +
  • 인쇄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주장 사실과 다르다 언론에 해명자료 배포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 없는 수평 전보 인사 단행한 것”

▲사진=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      [제공/한국마사회]
 더불어민주당 출신 17대, 18대, 19대 구회의원을 지낸 제주출신의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올해 3월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우남 회장이 지난 26일 인사담당에 대한 전보조치를 두고 인사보복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김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인사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등 보복성 기습인사를 단행했다는 노조 측의 반발에 김 회장은 '민원형태의 근로 감독을 신청하겠다'며 논란과 관련해 서로가 상반된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 소모적 논쟁을 종식 시키고 경영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마사회측의 설명으로 김우남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 채용을 지시했다가 이를 만류하는 인사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켜 청와대로부터 감찰까지 받았다.

 

이에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우남 회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인적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이라며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인사담당 간부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측근의 비서실장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 및 업무방해)에 대해 김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사진=한국마사회     [출처/마사회]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지난27일 각 언론사에 보낸 자료를 통해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하고 나섰다.

 

마사회 측의 해명은 “부회장, 인사처장, 인사부장으로 이어지는 인사라인은 회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교감이 이뤄져야 하는 자리”라고 전제한 후 “2차 가해(회장에게 보고된 적 없음)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고객입장 재개에 대비한 주5일 근무체계로 전환, 신입사원 채용,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비대면이나 실무급 직원들의 보고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판단하여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이번 인사에 대한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사건 피의자 신분인 김 회장은 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실이 알려진 당일 오전 9시 30분, 마사회 실·처장 등을 회의실로 불러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는데,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기관경영평가 E등급, 온라인발매 등 현안 미해결, 후진적 조직문화에 기인한 마사회 경영위기를 언급하며, 혁신 수준을 뛰어넘는 인적 쇄신을 통해 임원진과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고,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인적 쇄신 의지를 피력한 24일 오후, 회장 측은 내부 게시판에 ‘인사담당 간부(처장, 부장) 보임 발령을 금일 18시까지 결재 상신하라’는 회장 지시를 게시했다”면서 “사건 피의자 신분인 회장의 지시에 인사담당 간부가 반대 의견을 전하자, 김 회장은 26일 측근들을 동원해 ‘날치기 인사발령’을 시행했다”고 했다.

 

또 “그 결과, 인사담당 간부들은 과천 본사의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해당 간부들은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까지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전보 조치를 감행한 것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6일 오후에는 측근의 비서실장 채용을 반대한 마사회 부회장의 보직을 해임하는 등 임원 인사까지 단행했다”며 “피해자들의 부당전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상임감사 결재를 누락하고, 발령 시행일자가 바뀌는 등 내규 위반의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마사회 노조가 김우남 마사회장을 처벌해달라며 지난달 14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공/마사회 노조]

노조는 “김 회장이 임명된 후 부정채용 강요 외에 한 일이 없는 피의자가 무슨 권한과 명분으로 인적 쇄신을 감행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적 공분으로 마사회를 파국으로 한 발 더 밀어 넣은 자가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4월 13일 욕설 파문 확산에 이어 14일 대통령 감찰 지시, 5월 7일 민정수석실 감찰 결과 발표 등을 거치며, 현재까지도 김우남 회장의 직무 권한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