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열린 선고 공판에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은 이날 법원이 선고한 벌금 80만원 선고로 당선 무효형을 피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 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동원F&B, 진천에 글로벌 단백질 식품 생산 플랫폼 '프로틴 넥서스' 준공
+
중기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추가 모집…현장 목소리 반영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빨간불'…실질적립금 796억원에 불과, 재정건전...
국내 유가 4주 연속 소폭 하락세…정부 석유 최고가격 동결 유지
[시론] 선관위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자진 사퇴하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그리고 선거의 뿌리는 국민의 한 표다.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
[포토] 北 내고향여자축구팀 무표정으로 입국…마중 나온 실향민단체 "환영합니다!"
한국을 찾은 북한 스포츠 선수단인 내고향여자축구단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며 인천국제공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