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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기차 화재대응 현장훈련 [제공/해양수산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사 기간(5.13~19) 중 여객선으로 운송된 전기차는 1,591대로 지난해 조사 기간(7.17~23) 중 운송된 1,239대보다 약 28.4%(352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박을 통한 전기차 수출입 물동량은 2019년 4.3만톤에서 작년 2023년 25.3만톤으로 늘어나 5년 사이 무려 6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 전기차는 54만대나 보급되었고 보급률에 따라 전기차와 리튬배터리 물동량(*)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기차 : (‘19) 4.3만톤 → (’23) 25.3만톤 / 리튬배터리 : (‘19) 31.5만톤 → (’23) 79만톤
그런데 이처럼 해상을 통한 전기차 선적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선박에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아직 국내외적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에 관한 규정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차량 화재와 달리, 불길이 양옆으로 확산하여 화재 전이가 빠르고, 모든 배터리가 전소할 때까지 화재가 지속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상 선박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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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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