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최태원-노소영 1조 3808억 재산분할 고법으로 파기환송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6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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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태우 비자금 300억' 뇌물 판단
-위자료 20억은 확정...2심부터 다시
△사진=SK 최태원 회장(左)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右)
 16일 대법원은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리는 파기 환송을 했다. 이에 따라 최퇴원 회장과 노소연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또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 딸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한 후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에 3년여의 재판 과정을 거쳐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고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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