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 된다...서영교 의원, "21대 국회서 꼭 통과돼야"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3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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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영교 의원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서영교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국회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지난 2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서영교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서영교의원은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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