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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공항 출국장 [제공/연합뉴스]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공모에 의해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켰을 때,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문체부가 한·중 정부 간 단체관광협상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와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중국단체관광 불편신고 29건 가운데 14건(48.3%)이 ‘가이드의 쇼핑 강요’에 대한 불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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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23.6. 단체관광 불편신고 접수 [제공/김승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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