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자동 종결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1 1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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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대비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
-'패스트트랙 단축' 8월 임시국회서 표결 전망
▲ 사진=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간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한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는 무력화될 전망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검사의 직권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다만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검사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또한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사 관련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종전 제도에서 지적되었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4시경, 범여권 재석 의원들의 다수표를 통해 토론을 강제 종결짓고 법안 표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끝난 직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연속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대치 국면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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