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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제공/연합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기계식주차장 3만6,234기 가운데 20년 이상 된 시설은 1만5,832기로 전체의 43.7%에 달했다.
전체 기계식주차장은 2022년보다 826기 줄었지만, 20년 이상 시설은 오히려 1,355기 늘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검사 부적합 판정도 노후시설에 집중됐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5,115기 가운데 4,326기(84.6%)가 20년 이상 된 시설이었다.
올해 검사에서도 운반기 221건, 출입문 182건, 안전가동확인장치 155건 등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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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부적합시설 현황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정일영 의원실] |
문제는 부적합 판정 이후의 관리다.
올해 7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재검사나 신규검사를 받지 않아 부적합 상태로 남아 있는 기계식주차장은 656기다.
이 가운데 지자체의 운행중지 명령이 확인된 시설은 152기에 불과해, 나머지 504기는 운행중지 명령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에 따르면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치가 운행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중지를 명해야 한다.
다시 운행하려면 운행중지 사유가 해소됐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실 확인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나머지 504기가 실제 운행 중인지, 자체적으로 운행을 중단했는지, 보수 또는 폐쇄됐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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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연수별 기계식주차장 현황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정일영 의원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부적합 시설 명단을 매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지만, 이후 운행중지와 보수·폐쇄 등은 각 지자체가 개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와 공단에도 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검사 이후 실제 운행중지와 후속조치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에 공백이 있는 셈이다.
한편, 기계식주차장에서 인명피해나 차량 추락으로 이어지는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사망사고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 자동차 추락·전복 등을 포함한 '주차장법'상 ‘중대한 사고’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4건 발생했다.
2025년 인천에서는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량을 받치던 구조물이 내려앉아 승용차가 추락했고, 올해 서울 대치동에서는 차량을 실은 리프트가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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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연수별 정밀안전검사 부적합 현황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정일영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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