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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 [제공/연합뉴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2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규정하는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이 정체되고, 청년인구가 유출되는 등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고, 인구, 소득, 산업·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을 위하여 5극·3특 체제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 역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지방에 대한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방 투자를 중장기적 국가 과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방투자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투자에 대한 통합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수도권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원규정을 두고, 기업이 지방에 이전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토지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 및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제도를 확립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지역성장 선순환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또는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규제특례와 필요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등을 부여하여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근로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 정주 여건 인프라도 담보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도에 달해 지방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방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기존의 단편적이고 분절된 지원 정책만으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제는 지방에 대한 시혜성 지원이나 단기 처방을 넘어,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강력한 법적 안전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제정안을 비롯해 지방에 과감한 투자가 유입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경제를 살리는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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