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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을 빚은 '김치 명인'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 [출처/한성식품,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등의 경우,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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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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