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거액 달러화 밀반출 의혹 추가 압수수색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7 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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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달러 형태로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법 제16조와 제33조 위반 정황
▲사진=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 밀반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17일 오전 추가적인 압수수색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 밀반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17일 오전 추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지난 2019년 달러 형태로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은 당시 쌍방울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책 사이에 달러를 숨기고 출국하는 방법으로 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보여지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와 제33조(행정처분)에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해외로 송금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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