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항만공사(IPA) |
지난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중에 있던 인천항만공사(IPA) 최준욱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법조계 및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 사장과 갑문 수리공사를 담당한 민간업체 A사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6월3일 인천항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오전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20m 아래로 추락,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IPA는 해당 공사의 발주처고 민간업체가 공사를 담당했다.
검찰은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최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IPA 사옥의 사장실·재난안전실·갑문관리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사장의 휴대전화와 재난·안전관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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