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 문화재 관람료…61년만에 4일부터 면제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2 09: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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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이번 조치에 따라 면제
▲ 사진=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1일 오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 [제공/연합뉴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이 1일 발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혹은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가 원칙이지만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이번 조치에 따라 면제된다고 조계종은 전했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할 때 쓸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이는 4일부터 연말까지 약 8개월 동안의 감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내년의 경우 12개월분을 산정하므로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방문자의 직접 부담을 없애고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셈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도 조계종이 작성한 65개 관람료 면제 사찰 명단에 포함됐다.

 

▲ 5월 4일 이후 문화재 관람료 면제·징수 사찰 [제공/대한불교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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