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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제공/김예지 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6일, 입양인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준용되어 해외입양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이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현행법은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적 입양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2025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적 입양체계의 취지와 달리,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행 '국내입양특별법 시행령'에는 입양정보 공개 청구의 처리기한이 규정돼 있음에도, 청구가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청구인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입양정보 공개 청구의 진행 상황과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입양정보 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입양정보의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이 가능함을 명시해, 입양정보 공개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했다.
김예지 의원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 입양정보 공개 제도를 정비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입양에 대한 책임 강화를 선언한 만큼,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 역시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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