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원의 구속 취소로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9 0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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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
▲ 사진=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제공/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사진=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할지 장고를 이어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 집행정지보다 더 중한 사안인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수본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특수본은 이날 언론 추가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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