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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불 청산 활동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소한 명절 전에는 땀 흘려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상습적인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전국 8천 개 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6천 곳)보다 2천 곳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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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임금체불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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