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1 1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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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
▲ 사진=1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 시공사 대상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발언 [제공/연합뉴스]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10일부로 시행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6천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시세 2억4천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청년층이 결혼 전이나 신혼 때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非)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도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날 김오진 1차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 건설 시공사와 간담회를 열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등 정부에서 제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인 만큼 정책적 노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 물량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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