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단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로 일베 정치게시판에 접속한 후 누군가 스크랩해 둔 '추미애, 野리스트 거론에 소설…강력반발'이라는 한 일가지 기사 댓글란에 추 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루머갖고 이름만 올라가도 직무정지하라던 XX들이 지 일되면 무죄추정이 어쩌고라고 나불대지…홍어좌빨 XX들…'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당시 기사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불법자금을 제공한 내역이 담긴 장부에 야권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추 의원이 "소설 쓰지 말라"며 반발한 내용이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로 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타인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 비하적인 표현은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이지 않는 타인에 대한 배려로 품격 있는 댓글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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