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국민의당 선거비용 리베이트 사건의 공모자로 지목된 박선숙 의원(56)과 김수민 의원(30)에 대해 검찰이 2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차로 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이다.
박 의원은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이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선거홍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계약서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관련자 및 통신수사를 추가적으로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첫 번째 영장 기각 후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박 의원 등의 통신자료 등 기존 혐의에 부합하는 위치 기록과 관련자 통화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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