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유죄 확정…시장직 상실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07-29 13: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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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건네며 허위자백 지시…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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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성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장원(57) 경기도 포천시장이 유죄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앞서 서 시장은 2014년 9월 시장 집무실에서 피해자 A씨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내실로 들어가 다시 앞에서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그는 성추행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합의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고소 내용에 맞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지시한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 2월 17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교육수강명령 40시간 이수 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3월 16일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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