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넥슨 뇌물 수수' 진경준 해임 법원에 청구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07-29 11:03:02
  • -
  • +
  • 인쇄
차관급 검사장 최초로 해임

201607151036580867.jpg
▲사진=진경준 검사장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검찰이 넥슨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9일 법무부에 진 위원장을 해임시켜 달라는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지난 26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징계 청구 조치는 검찰의 자체 처분으로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행하는 진검사장에 대한 의혹 수사와는 별개의 조치다.


차관급인 검사장을 감찰해 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으므로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다.

대검은 파면을 하려면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만큼 즉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파면 처분을 하려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파면할 때까지 봉급을 계속 지급하는 것보다는 해임으로 신속하게 검사 신분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