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리온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 부부가 오리온 전 사장으로부터 200억 원대 민사 소송을 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은 지난 22일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200억 원대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3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조 전 사장은 지난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을 당시, 담 회장이 붙잡으면서 이들 부부의 지분 상승분의 10%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장은 당시 1만 5,000 원이던 주가가 현재 93만 원까지 오른 만큼 1,500억 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 중 200억 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온 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을 선고받았다. 담 회장 역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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