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욱 고소여성 "성관계 강제성 없었다" 무고 혐의 자백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07-27 1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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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여부 결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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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우 이진욱 [출처=TV데일리]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고한 혐의를 자백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26일 조사에서 "이씨와의 성관계 때 강제성은 없었다"고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경찰서를 찾아와 4차 조사를 받았고 그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무고에 대해 자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쭉 검토해봤을 때 강제적으로 한 건 없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무고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조사내용과 거짓말탐지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 씨는 A 씨의 무고혐의가 드러나면서 혐의를 벗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무고혐의가 드러난 A 씨는 지난 23일 자신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돌연 사임하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2일 처음 만난 이진욱 및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진욱이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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