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국내 대표 여행사 '하나투어'가 패키지 상품 고객 사망사고를 두고 책임회피와 보상절차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오전 9시쯤 부부가 싱가포르에서 관광을 즐기던 사이, 인도네시아 리조트에서 바나나 보트를 타고 있던 아들과 딸이 보트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아들은 숨졌고, 딸은 간출혈과 요추 골절로 중태에 빠졌다.
사고당시 딸아이를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기 위해 예치금 3만(한화 2800만원)달러가 필요해 하나투어에 부탁했지만 '현지 리조트의 책임이니 그 쪽에서 받으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리조트에서 예치금을 대납해주고서야 김씨의 딸은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더욱 당황한 것은 1월 12일 현지에서 아들을 화장했는데 하나투어측에서는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후 사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투어는 "현지여행업체의 과실"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조금의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투어의 여행약관에 따르면 '당사는 여행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있고 '손해배상도 하나투어가 책임진다'고 명시돼있다.
하나투어는 지금까지 김 씨에게 여행경비 6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다. 그 마저도 수차례 항의 방문 끝에 돌려받을 수 있었다. 결국 김 씨는 현재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하나투어 관계자는 "이미 하나투어에서 할 수 있는 손해 배상(사후 조치)은 했다"며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