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친박계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예비후보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선관위가 녹취 내용만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은 23일 TV 대담 프로그램 녹화에 출연, 선관위의 20대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고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위원은 "선거법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정당의 경선은 정당의 자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선관위가 바로 조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홍보 비리 의혹'에 대해선 "사건 내용은 다르나 두 건 모두 선거비용과 관련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비용 보전은 국민 세금인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위원이 출연한 KBS 일요진단은 24일(내일) 오전 8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