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현 CJ그룹 회장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한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그룹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고려해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과 별도로 전문의가 검사와 함께 참여한 후 의무기록을 검토한 다른 전문의 1명으로부터 소견을 받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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