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과 동일한 수준인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같은 특정자원을 포함한 지역자원들에 대해 환경보호나 안전관리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석탄연료를 위주로 하는 화력발전이 미세먼지나 기타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게 되는 환경적 피해나 영향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과세표준은 원전에 비해 1/3 수준"이라며 "과세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석탄연료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발전연료 교체를 요구받고 있는 영흥화력 등 화력발전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호기별로 배출량과 허용기준이 달라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정 의원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고 수도권 환경보호 등 목적의 재원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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