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

우태섭 / 기사승인 : 2016-07-22 1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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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충격을 금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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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치과의사도 일반 의사와 마찬가지로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1년 10월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학과 치의학의 기초 학문의 원리가 다르지 않고 그 경계도 불분명하고, 현실에서도 양쪽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법이 의사와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에 대해 일반적인 규정만 두고 있는 것은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의 개념도 바뀔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시대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긴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만여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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