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설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법안의 토대를 발표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태스크포스(TF)는 21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위는 법관 및 검사,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에 더해 전직 대통령도 포함시켰다. 박범계 민주주의 회복 TF 팀장은 "수사대상 범위가 이제까지 제안됐던 법안 중에 가장 광범위하다"고 평가했다.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의 장ㆍ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법관ㆍ검사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시켰다. 본인 외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개시는 공수처가 직접 인지하거나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수사 의뢰가 있을 때뿐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중 어느 한 당의 요청만 있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정쟁에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수처가 공직자들의 직무에 관한 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외에도 직권남용죄, 김영란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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