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아들, 의경 '꽃보직' 전출 논란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07-20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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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배치 규정 위반…특혜 논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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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MBC뉴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의경) 복무 2개월여 만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한겨례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 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복무하던 우 수석의 아들(24)은 지난해 7월3일부로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 과정에서 의경 인사배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절차가 생략됐다며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우 수석의 아들은 지난해 2월26일 의경으로 입대, 4주일 동안의 논산훈련소 기초군사훈련과 고양 기동교육훈련센터에서 3주일 동안의 의무경찰 기본교육 등을 거쳐 같은해 4월15일 정부 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


우 수석의 아들은 자대인 정부 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지 2개월 반 만에 다시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알려진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의경 출신 한 관계자는 "의경은 주로 시위 진압에 투입되고, 정부청사에 배치된다고 해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데 차장실 근무는 내근을 할 수 있어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며 "(이런 곳은) 자리가 잘 나지 않을뿐더러 난다 해도 쉽게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우 수석의 아들이 지난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겼다"면서 "그 과정에서 규정도 위반하게 됐다면 특혜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은 20일 "면접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모 직업을 물어보기에 우 수석의 아들인 것은 알았다"면서 "운전 실력이나 면접 점수가 우 수석의 아들이 가장 좋았다. 당시 경비부장 부속실 직원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으라고 해서 (우 수석의 아들이 최종적으로) 뽑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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